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A라는 지자체 공무원 근무중 1년 1개월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 후 의원면직 하고 다시 시험을 보고
B라는 지자체에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 획정을 받았는데
육아휴직은 실제 근무기간이 아니라고 호봉획정이 안들어 간다고 하는데
육아휴직 1년은 호봉획정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인사노무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