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엄격한개리176
엄격한개리176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시 전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인정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A라는 지자체 공무원 근무중 1년 1개월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 후 의원면직 하고 다시 시험을 보고

B라는 지자체에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 획정을 받았는데

육아휴직은 실제 근무기간이 아니라고 호봉획정이 안들어 간다고 하는데

육아휴직 1년은 호봉획정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인사노무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