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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돼지22
어린돼지2223.08.02

육아휴직 복직 후 경력인정 급여

1년반 근무 후 육아휴직 2년 사용하고 복직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근속,경력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급여책정 시 총 3년반 경력인정으로 급여산정이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직원들은 근속년수대로 급여책정이 인상되었는데 저는 육아휴직 2년 쉬었으니 경력인정 해줄수 없다하시며 1년6개월 인정으로만 책정이 되었네요


부당대우에 속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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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승급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책정이 되는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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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약정육아휴직 역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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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근속, 경력 인정을 해야 하고 나머지 1년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속, 경력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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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급여책정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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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경력기간에 산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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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법정육아휴직기간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중 법이 정하는 육아휴직 1년이 포함된 것이라면 1년의 근속기간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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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이 기간 동안은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여 부여된 기간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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