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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돼지22
어린돼지22
23.08.02

육아휴직 복직 후 경력인정 급여

1년반 근무 후 육아휴직 2년 사용하고 복직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근속,경력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급여책정 시 총 3년반 경력인정으로 급여산정이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직원들은 근속년수대로 급여책정이 인상되었는데 저는 육아휴직 2년 쉬었으니 경력인정 해줄수 없다하시며 1년6개월 인정으로만 책정이 되었네요


부당대우에 속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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