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승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기간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인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