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은 승급 안되나요?
육아휴직은 1년간 호봉과 경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2018년 3월~2019년 8월까지 1년 6개월을 했을 때.. 최초 2018년의 본봉으로만 육아휴직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뒤늦게 확인하니 2018년 본봉으로 1년반 동안 육아휴직 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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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승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기간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인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이 결정되므로 해당 질의는 해당 총무과 인사팀 또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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