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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발이70
특출난발발이7023.10.25

연봉제인데 잔업수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연봉제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잔업수당이 한시간에 7천원 특근시 하루 7만원을

받고있습니다

특근 잔업수당도 평일 잔업수당과 같이 7천원을 받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은거 같은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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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에는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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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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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업수당이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이라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을 산정하고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략 상당히 적은 금액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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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이 낮으니 문제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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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시간에 7천원이면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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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1.5(또는 x2)'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기에(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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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이나 휴일수당은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5인미만도 원래 시간당

    기본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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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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