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들을 차로 치였을 시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간혹가다 도로에 고양이며 강아지며 노루며 고라니며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이 많던데여 동물들을 차로 치였을 시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궁금햊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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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의 경우 별도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사고시 고속도로면 도로공사, 일반 도로면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의 경우 자차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 동물을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차로 치였을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은 없습니다.
운이 없게 천연 기념물을 다치게 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도 있으나 이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로드킬의 경우 우리나라는 처벌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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