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바뀔 수 있는걸까요?
대법원까지 판결을 내린 사건의 경우 해당 판결이 변경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을 했으나 진범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에도 그런가요? 만약 변경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린 법관이나 검사 등에는 피해보상이나 징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절차가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은 재심절차를 통해서 뒤집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잘못판단에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최종심)으로 법률심에 해당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재심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었더라도 진범이 밝혀지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심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진범이 나타났다고 하여 법관이나 검사에게 곧바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보상제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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