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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3.18

대법원 판결이 바뀔 수 있는걸까요?

대법원까지 판결을 내린 사건의 경우 해당 판결이 변경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을 했으나 진범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에도 그런가요? 만약 변경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린 법관이나 검사 등에는 피해보상이나 징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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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절차가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은 재심절차를 통해서 뒤집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잘못판단에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최종심)으로 법률심에 해당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재심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었더라도 진범이 밝혀지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심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진범이 나타났다고 하여 법관이나 검사에게 곧바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보상제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