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었더라도 진범이 밝혀지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심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진범이 나타났다고 하여 법관이나 검사에게 곧바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보상제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