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IT업체의 웹 프로그램 사용시 부가세 관련 문의
미국 IT업체의 웹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고 카드 결제 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를 받아 보았는데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어요.
회계반영시 부가세 적용으로 하나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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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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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하므로 전액 비용처리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해외매입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미국IT업체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로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한국내에서 한국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내에 소재하지도 않고 한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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