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미국IT업체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로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한국내에서 한국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내에 소재하지도 않고 한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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