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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2.2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 매입세액공제 문제?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농업에 무리를 주는 법들이 생겨 많은 의문이 생기는데요...

기존의 간이과세자들은 농촌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면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간이과세자 4,800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간이과세자 8000만원까지는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의제매입은 혜택이 없더라도 농산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농민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영수증만으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 기존의 일반과세자들은 마트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의제매입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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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면세 농산물

    등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농민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주문서, 거래명세서,

    입고 관련 서류, 상차 또는 하차 서류, 대금 지급 증빙, 농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있는 경우 비록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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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에 한해서만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마트에서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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