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24.02.2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 매입세액공제 문제?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농업에 무리를 주는 법들이 생겨 많은 의문이 생기는데요...

기존의 간이과세자들은 농촌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면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간이과세자 4,800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간이과세자 8000만원까지는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의제매입은 혜택이 없더라도 농산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농민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영수증만으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 기존의 일반과세자들은 마트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의제매입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