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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1.07.21

3억 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부동산(땅)에 주택을 지으신 후 자녀(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매매할 경우 3억 5천 정도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녀(딸)가 거주할 목적으로 상기 주택을 부모가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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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필요경비를 제시해주시거나, 부동산 소재지를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산정을 위한 자료를 기재해주시면 세금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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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만 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5천만원 초과된 3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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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정보가 기재되어야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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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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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서 적용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액이 결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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