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부동산(땅)에 주택을 지으신 후 자녀(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매매할 경우 3억 5천 정도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녀(딸)가 거주할 목적으로 상기 주택을 부모가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을 알아야 합니다. -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필요경비를 제시해주시거나, 부동산 소재지를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 양도차익산정을 위한 자료를 기재해주시면 세금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만 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 5천만원 초과된 3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정보가 기재되어야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서 적용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액이 결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