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수년간 잘못 내고잇었네요. 세금 환급 문의.
수고하십니다.
10년째 건축법인을 내서 아버지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법인을 추천하여 법인을 내서 하게되었구요.
지방을다니며 신축빌라 사업을 하엿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종부세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여지껏 세금은 부모님이 알아서 내셨는데 3년전부터 제가 받아서햇습니다.
그과정에서 합산배제를 같은 세무사와 진행하는데 왜 신축빌라 사업 같은경우는
5년간 종부세가 면제가 된다고 들어서요.
근데 올해 세금이 부동산이 10몇억인가 잡혀서 세금만 1억3천정도 부과가 된다고 해서
알아보니 여지껏 합산배제가 똑바로 안이뤄졋더라구요.(작년도 세금400)
그래서 다행히 올해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똑바로 적용해서 잡히는 부동산이 1억4천정도 되어
다행히 세금을 600정도냈는데요,
그 이전에 몇년간 세금낸거는 합산배제가 여지껏 어떻게 된건지 세금을 안내도되는걸 매년 몇백씩 냇습니다.
신축빌라사업으로 지은지 5년도 지나지않아서 거의 부동산이 안 잡히면되는걸 몇년간
과하게 부동산이 잡혀진 상황인데요.
궁금한게 이경우 환급한가요?
여기서 드는 생각이 세무사를 10년간 안바꾸고 사용햇는데 세무사가 합산배제한다고 했는데 세무소에서
그냥 작년도 부과한 세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여지껏 매겨온건지 아니면
똑바로 합산배제신고를 못해서 이런건지 후자인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의 책임소재는 직접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지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준공 후 5년간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내의 과다납부한 세금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