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매매 취득한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비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1년간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 매년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임대 시 면세전용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과세기간으로부터 경과한 과세기간을 차감한 잔여기간에 대한 건물의
잔존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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