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경매를 취하하는 방법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에게 경매취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① 임의경매는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② 강제경매의 경우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