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취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이 경매붙었다는데 혹시 빚을 갚으면 취하가 가능한가요??
친척분 댁이 자가인데 빚이있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경매붙은 금액이 아닌 빚을 다 갚게되면 경매자동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경매를 취하하는 방법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에게 경매취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① 임의경매는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② 강제경매의 경우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취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뒤 신청취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를 취하하려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하고, 경매취하서 2통(경매 신청 당시 날인과 동일한 도장)과 경매 신청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채무자의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 승낙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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