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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림댁
등림댁23.03.22

채무자 집이 경매기일이 잡혔습니다

수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 줬는데 채무자 집이 경매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데 경매가 진행되면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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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집에 가압류를 신청하시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져 배당이 나오면 채권액에 따라 돈을 일부라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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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이루어지면, 낙찰대금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있다면 질문자님이 선순위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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