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은퇴를 할 경우 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별다른 조건이 있나요? 아님 그냥 조기 신청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