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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5

국민연금 조기수급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저는 65세부터 그동안 넣었던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 조기 수급이 가능한가요? 조기수급을 받기위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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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수급은 5년 앞당길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이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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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지급개시연령에서 5년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 시기에 지급받을 금액에 비해서 1년으로 약 6%감액된 수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격 요건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조기연금 수령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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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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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관련 질문을 주셨네요.

    국민연금공단의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현황자료를 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9년 5만3천607명

    2020년 5만1천883명,2021년 4만 7천707명 등으로 감소하였는데 2022년 들어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반작용으로

    5만9천314명으로 2021년 대비 1만1천607명이나 급증하게 됐습니다.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소득기준 강화 조치로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연간2천만원이상,월167만원의 이상의 은퇴자들이 피부양자에서 많이 탈락함으로 매달 건보료로 10~2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출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입니다.

    1.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본인이 해당 조기수령 연령에 해당되는지

    3.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인 a값이 3년간 평균이하일 것.

    4.본인이 직접 희망 신청 할 것.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줄어드는데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의 70% / 4년 일찍 받으시면 76% / 3년 일찍 받으면 82%

    2년 일찍 받으면 88% / 1년 일찍 받으면 94%를 받게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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