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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바다매114
모던한바다매11422.12.06

직원 병원 입원시 카드결제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장 운영중이고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근무중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병원입원비를

사업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때 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비처리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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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종사직원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 및 치료비 등을 사업장에서

    지급시 해당 병원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용카드 결제시에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해당 병원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만 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병원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병원 진료용역은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때문에 사업관련이든 아니든 간에 병원입원비의 경우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렵고, 비용처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용역은 부가세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부가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