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운영중이고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근무중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병원입원비를
사업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때 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비처리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종사직원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 및 치료비 등을 사업장에서
지급시 해당 병원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용카드 결제시에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해당 병원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만 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병원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병원 진료용역은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때문에 사업관련이든 아니든 간에 병원입원비의 경우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렵고, 비용처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용역은 부가세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부가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