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4월 입사자로 1년미만 근로자 입니다
1년미만자는 한달 만근시 월차가 생기는걸로 압니다
연차수당을 원래라면 1년미만자라 정산 대상이 아닌데 작년 12월말 월급날에 12월까지 발생한 월차를 정산받았습니다
2월말에 퇴사예정인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연차 5개를 사용했는데
이럴경우 퇴사시 5개 연차 차감이 맞나요?
올해 1월에 연봉도 인상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했다면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작년 말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퇴사 전까지 10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중 사용한 연차 + 정산 받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연차보다 많으면 차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말에 퇴사예정인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연차 5개를 사용했는데 이럴경우 퇴사시 5개 연차 차감이 맞나요?
→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그 휴가 사용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1.에 입사한 때는 2월 말에 퇴사 시 총 10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수당으로 정산된 연차휴가일수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과부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근한 월마다 1개씩 발생하므로
2023.04 입사하여
2024.02 퇴사함에 따라 총 만 10개월 ~ 11개월 근속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총 발생 연차 10개이며 여기에서 기존 사용한 연차와 보상받은 연차를 차감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근로자가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