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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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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1년미만 근무자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4월 입사자로 1년미만 근로자 입니다


1년미만자는 한달 만근시 월차가 생기는걸로 압니다

연차수당을 원래라면 1년미만자라 정산 대상이 아닌데 작년 12월말 월급날에 12월까지 발생한 월차를 정산받았습니다


2월말에 퇴사예정인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연차 5개를 사용했는데

이럴경우 퇴사시 5개 연차 차감이 맞나요?

올해 1월에 연봉도 인상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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