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인
경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2)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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