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준비를하고 무직인상태인데 전회사에서 알바식으로와달라고합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도 사댜보험을 내거나 세금읗 떼야할까요??알바식이면 음..프리식으로 해도되긴한데..깊이엮이기는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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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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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인
경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2)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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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소득은 3.3%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현재 피부양자 상태라면 일단은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