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신체적으로 접촉이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나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5도5716 판결).
즉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손발등을 휘둘러서 위협을 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전혀 폭행 (상기에 언급된 비신체접촉 행위도 포함)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정식재판 청구시 당시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서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작성받았는데, 현재 전혀 때리지도 않았는데 전치 2주가 나왔으니, 해당 진단서가 진짜로 제대로 작성된 진단서가 맞는지 확인하셔야하며, 만약 아니라면 상대방과 해당 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고발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