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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망둥어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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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개인형irp를 만들어 연말정산 혜택을 보고있는데~현재직장퇴직연금도 국민은행으로 되어있습니다.퇴직시 irp계좌를 만들라고합니다.

국민은행개인형irp를 3년전부터 만들어 연말정산때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현재퇴직연금도 국민은행으로 확정기여형(DC형)로 되어있고요~근데 이번에 제가 퇴직을 하게되어 퇴직연금을 받을 irp계좌를 만들라고하는데~ 국민은행개인형irp계좌가 하나 있어서 더는 계좌를 만들수없다고 하네요~ 저는 퇴직연금을 돈으로받아서 대출금을 갚을라고 합니다. 지금 갖고있는국민은행개인형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서 돈을뺄라고하면 해제해야되서 연말정산혜택본것까지 다뱉어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님 국민은행irp계좌는 나두고 다른은행irp계좌를 만들어서 국민은행퇴직금을 다른은행irp계좌로받고 인출후 해제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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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으면 되고 계좌 해지를 해야 한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은행irp계좌는 나두고 다른은행irp계좌를 만들어서 국민은행퇴직금을 다른은행irp계좌로받고 인출후 해제를 해야하나요~?

      → 해당 내용은 적립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느 은행의 IRP계좌를 사용하든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