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중도혜지 질문 드립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 제가 계속 보일러가 안된다고 재차 말씀드리고 특약사항에 노후화로 인한 시설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 언급하고나니까 상대방쪽에서 계약혜지카드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비슷한 집인데 더 좋은 조건인 집이 있어서 거기로 옮기려고 계약혜지를 말하니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계약혜지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그냥 계약혜지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돈드린다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로 다 받으면 될까요?지금 나온 방이 같은건물인데 월세는 5만원 더 싸고 좋은거같아서 여쭤봅니다.
지금 증거기록물이 많아서 소장쓰려고했는데 더 좋은 방이 있는걸 확인하게 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