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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고무적인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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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 구하고 중도퇴실하는데 집주인이 월세 일할계산해서 돌려주지 않아요

만기 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차임, 관리비,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항목이 특약사항에 있고

복비하고 퇴실청소비도 냈습니다.

집주인은 선불로 내고 중간에 나가는 것은 원래 일할 계산해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며 다음 세입자의 요구사항(도배, 침대빼주는거, 보증금 낮추기)을 들어줬다고 일할계산 비용은 돌려줄 수 없다고합니다. (18일 정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선불은 원래 일할계산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도 그렇고, 제가 선불로 낸 돈으로 저하고 상의도 없이 중개인이랑 그렇게 정했다고 말하는데 중도퇴실이지만 부당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중도퇴실은 계약파기와 같으니까 집주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합법적인건가요?

만약 불법인 여지가 있다면 세입자가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고를 하실 부분은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채권채무관계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결국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집주인의 행동이 불법인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특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중도에 퇴실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차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다음 세입자 입주 시까지 차임, 관리비,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의 공실 기간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납부한 차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차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차임을 새로운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데 사용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일할계산된 차임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먼저 집주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중도퇴실의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바, 이것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은 일할계산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질문자님은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일할계산비율에 따라 계산된 비용과의 차액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