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질문자님은 생일이 지나 만 18세를 넘긴 경우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점주가 미성년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을 매장 운영 및 방침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