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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기울여보아요
귀기울여보아요23.08.16

awb를 전달해줘도 될까요??

고객사에서 bl (항공운송이라 awb) 전달을 요청받았는데

전달해줘도 될지 조언 구합니다.

제조사> 저희회사 A > 고객사 B > 엔드유저 C의 구조로

c에서 물품수령을 위해 b에 b 요청 후

b가 저희회사 에 요청했습니다.

물품은 이미 앞서 납품된 자재의 c0입니다.

이미 c00까지 국내납품이 완료된 건인데 물품수령을 위해

필요하다는게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b은 아니지만

awb전달시 가격노출이 우려되어 조언구해봅니다!

참고로 a-> b/ b-> c는 모두 국내에서 거래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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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이해안가는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만, 실무상으로 물품의 인수를 위하여는 AWB이 필요합니다.

    수입신고시에도 수입신고의 필수서류중 하나가 B/L(AWB)이기에 해당부분은 물품의 인수, 통관을 위하여 통상적으로는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B사가 걱정이시라면 해당부분은 B사가 케어할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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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WB은 권리증권으로 DO를 발행받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B/L에 대해 Surrender를 하는 방법도 있으며, awb에는 가격이 기재되어있지는 않으므로 가격노출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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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AWB과 같은 운송서류에는 가격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제 가격이 작성되어있다면 이는 노출되어서는 안될 정보일 것이며, 무엇보다 실제 수출자인 제조사 등의 정보가 노출되고, 현재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지는 않지만, 현재 수입통관이 귀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최종 납품처인 C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아 굳이 운송서류를 공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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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AWB에 물품가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AWB는 기명식이기는 하지만 운송증권으로서 내용확인을 위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하여주시기 바라며, AWB에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사 측에 해당 가격정보를 삭제하여 재 발행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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