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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자라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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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컨설팅 / 브로커 업무에서 커미션의 수취에 관해 궁금합니다.

중국에 있는 A 제조사와 한국에 있는 B 원료 공급사 사이에서, AB와 모두 관계가 있는 저희 회사에, A가 B에게서 특정 원료를 구매하고 싶으니 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저희는 열어주는 만큼 어느정도의 이득을 수취하고 싶은데,

1. 커미션 형태의 계약, 전체 구매 계약 대금의 특정 퍼센테이지를 수취

2. 차익거래의 계약, 우리가 B에게서 낮은 가격으로 구매 후 A에게 마진을 붙여 판매

양 쪽의 거래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주의사항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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