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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자라186
강력한자라18623.12.11

무역 컨설팅 / 브로커 업무에서 커미션의 수취에 관해 궁금합니다.

중국에 있는 A 제조사와 한국에 있는 B 원료 공급사 사이에서, AB와 모두 관계가 있는 저희 회사에, A가 B에게서 특정 원료를 구매하고 싶으니 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저희는 열어주는 만큼 어느정도의 이득을 수취하고 싶은데,

1. 커미션 형태의 계약, 전체 구매 계약 대금의 특정 퍼센테이지를 수취

2. 차익거래의 계약, 우리가 B에게서 낮은 가격으로 구매 후 A에게 마진을 붙여 판매

양 쪽의 거래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주의사항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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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은 수출자의 자국 내 상품의 공급능력(수량 및 가격 등)에 제한이 있을 때 제3의 수출국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해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입니다다.

    수출자와 수입자의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그 중개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개무역(仲介貿易)’이 됩니다. 이때 물품대금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결제를 하고, 거래를 중개한 중개자는 수입자나 수출자로부터(주로 수출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중계무역에서 세무신고 및 매출정리는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중개무역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중개무역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소득신고기간(종합소득신고 익년도 5월말까지)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 환율 적용은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는 중계무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지에서 선적경유 시 매출은 우리나라에서 선적일자 기준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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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첫번째는 중개거래, 두번째는 중계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 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유무이며, 이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계거래의 경우 질문자님이 구매 및 판매하는 중간 거래자가 되며, 이에 따라 차익이 수익이며 구매, 매출에 대한 신고가 모두 필요합니다. 중개거래의 경우 단순하게 수수료가 수익이며 이에 대한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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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커미션 형태의 계약은, A와 B 사이의 거래에 대한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와 B 간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거래의 당사자는 아니며, 따라서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일반적으로 전체 구매 계약 대금의 일정 비율을 커미션으로 수취하게 되며, 커미션의 비율은 거래의 복잡성 및 역할 등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특별히 정해진 마진율 등 가격과 관련된 규제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품목에 대한 라이센스 침해여부 및 수출입요건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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