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체불시 그 금액이 부채로 인식되지 않나요?
직원 급여를 체불한다고 하면.. 그 금액은 부채로 인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바로 지급한다면 비용으로 인식되는걸고 았는데..
체불했다가 다시 지급하면 부채가 감소되는게 맞나요? 어떻게 인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 / 미지급금 -> 미지급금 / 현금 부채가 감소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차후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 미지급금을 감소시키면서 인건비로 인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직원의 임금이 체불되면 이는 부채가되며, 만약 체불된 직원의 임금이 지급이 된다면 부채가 감소하게 됩니다.
회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처리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차변) 급여 (대변) 미지급금
(차변)미지급금 (대변) 현금 - (부채감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원 급여를 체불하였다면 미지급급여(부채)로 남아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불한다면 미지급급여를 상계하며 급여(비용)이 될것이므로 상계처리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체불하였더라도, 우선 근로용역이 제공되고 해당 용역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기셨을 때 근로용역에 대해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해당 대금을 채무로 인식하는 것이며, 해당 채무를 상환하였을 때 그 채무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급여를 지급 전에는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의 증가로 회계처리를 한 후, 급여를 지급 할 때 미지급비용을 예금이나 현금 등의 자산 감소로 대체분개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일에 미지급금(급여) 계상한 후 급여를 지급하면서 미지급금을 제거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외 계정은 생략하였습니다.
(차) 급여 xxx (대) 미지급금 xxx
(차) 미지급금 xxx (대) 보통예금 x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에 대한 지출(즉 급여, 보험료, 법카사용내역 등)이발생은 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것들은 미지급비용 부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급시 부채는 감소하고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 대한 급여는 비용발생과 동시에 부채가 발생하며, 나중에 급여지급시에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체불되고 있다면,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의 급여 체불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현금 등이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차) 급여 100원 (대) 미지급 급여 100원 의 분개를 하면 됩니다.
차후에 실제 지급시에는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도 같이 감소할 것 입니다.
(차) 미지급급여 100원 (대) 보통예금 10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