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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하마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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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차량 공동명의 지분1%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는 지인이 자동차 보험료 절감의 이유로

저에게 1%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록을 부탁했습니다. (지인 명의 의 자동차)

부탁을 들어주어 공동명의 1% 지분으로 등록했습니다.

약 1개월 후 지인의 4대보험 체납, 각종 세금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 할부대금도 갚지 않고 있어 많이 밀려있습니다. (근저당)

이로 인해 명의를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알겠다 말만 하며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은 99%지분보유자(지인)만 하고있습니다.

저의 지분 1%를 넘겨주고 공동명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질문

1.

이 체납금으로 인한 압류된 금액과 차량 할부대금이, 지인이 파산이나 사망할 경우 저에게 떠넘겨질 수도 있나요?

2.

지분 1%를 지인에게 넘기고 공동명의 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압류나 근저당설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명의 변경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차량으로 발생한 압류건만 해결하면 자동차 사업소 가서 명의이전 가능한가요?

이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압류 건 : 주정차 위반 과체료 체납, 신호위반 과태료 체납 등..

3.

해주겠다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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