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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듀공293
자유로운듀공29321.03.09

퇴직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5인미만 기업이고 2020년 3월 23일날 입사를 했고

2021년 3월 31일까지만 다니고싶어요.

오늘(3/9)퇴사 통보 할거고요!

근데 궁금한게,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23일 전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걱정은 제가 퇴사 의사를 말한 후에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되나요?? 5인미만도 포함인가요?

오늘 퇴사 말할때 31일까지 다닐거다 라고 말할거고 증거를 위해 녹음도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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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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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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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며,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 하기 위해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2) 퇴직금 지급 여부가 걱정되신다면, 3월 23일 이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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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 근기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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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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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 기본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며, 한달 전에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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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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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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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23일 전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당촉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는 바,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도 해당할것이나, 자발적퇴직의사를 밝힌뒤 사업주가 이를 수리한경우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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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안전하게 3.23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걸 받으려면 노동청 신고하고 출석하고 3자대면해야 하는 등

    많이 힘들어지시니 일단 1년 넘기고 사직서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일로 반드시 한달을 근무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안내해 드립니다.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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