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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듀공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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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5인미만 기업이고 2020년 3월 23일날 입사를 했고

2021년 3월 31일까지만 다니고싶어요.

오늘(3/9)퇴사 통보 할거고요!

근데 궁금한게,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23일 전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걱정은 제가 퇴사 의사를 말한 후에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되나요?? 5인미만도 포함인가요?

오늘 퇴사 말할때 31일까지 다닐거다 라고 말할거고 증거를 위해 녹음도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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