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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4.01.09

운전자보험은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에만 보장받는 건가요?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면

본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난 경우에 한해서 보장을 받고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시에는

보장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지 않고

보조석에 타고 있다가 난 사고 역시

보장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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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보상하며 담보에 따라 운전이 아닌 동승중사고 및 보행중 사고도 보상이 되는 담보가 있어 가입담보에 따라 판단하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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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차가 아닌 타인 차량을 운행 중 사고도 보장 합니다.

    보조석에서 동승 중일 때는 직접 운행 하지 않으니,

    운전자비용 특약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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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차든 본인이 운전해서 난 사고가 해당됩니다.

    보조석에 타고 있다가 난 사고같은경우는 벌금이나 형사처벌 변호사 그런거를 쓸일이 없을테니 해당이 안될테구요 뭐 특약으로 골절같은거나 다른 치료비나오는거 해두셨으면 그것은 해당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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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본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본인에 대한 법률적인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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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로 차량운행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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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행중 사고를 담보하고 있으므로 음주,무연허,뺑소니등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담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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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 보장되는 보험은 없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타인 차량의 운전자 한정에 질문자님을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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