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면
본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난 경우에 한해서 보장을 받고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시에는
보장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지 않고
보조석에 타고 있다가 난 사고 역시
보장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보상하며 담보에 따라 운전이 아닌 동승중사고 및 보행중 사고도 보상이 되는 담보가 있어 가입담보에 따라 판단하걱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차가 아닌 타인 차량을 운행 중 사고도 보장 합니다.
보조석에서 동승 중일 때는 직접 운행 하지 않으니,
운전자비용 특약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차든 본인이 운전해서 난 사고가 해당됩니다.
보조석에 타고 있다가 난 사고같은경우는 벌금이나 형사처벌 변호사 그런거를 쓸일이 없을테니 해당이 안될테구요 뭐 특약으로 골절같은거나 다른 치료비나오는거 해두셨으면 그것은 해당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본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본인에 대한 법률적인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로 차량운행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행중 사고를 담보하고 있으므로 음주,무연허,뺑소니등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담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 보장되는 보험은 없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타인 차량의 운전자 한정에 질문자님을 포함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