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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청렴한치타291

임대인의 집수리 영역은 어디까지 인가요?

세입자로 4년째 거주중입니다.

생활하다보니

여기저기 자잘하게 고장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제가 그냥 계속 수리하고 생활하는 중입니다만

이게 때에따라서는

제가 할 수 없는

비용이 제법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돈 몇만원 드는거는 그냥 사서 교체하고 하면서 합니다만

임대인이 해줘야하는 건 어떤 부분꺼지 인가요?

창문 문고리가 고장나서 수리하니

독일제라 7만원 들고

쿡탑이 고장나서 13만원들고

이런것도 그냥 집주인 이랑 불편해질까

혼자 돈내고 고치고 했습니다만

난방을 지역난방 하는데

난방분배기쪽 자동밸브 및 신호기가 고장인데

교체헐라니 35만원 이라는데

이정도 수리는 집주인이 해주는거 아닌가요?

에어콘 냉매 누설로 냉매충진 및 수리도

십여만원 들거같은데

집주인 통화하니

그런거는 그냥 수리하고 살아라하는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여기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이른바 수리의무 입니다.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일 때 비로소 집주인은 그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간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그 이외의 것 들은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수리를 할 것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예를 드신 35만원상당의 기자재의 경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은 있어서 다툼의 여지는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