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애인등록증 증빙서류 제출관련

장인어른이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려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 장애인이셨음(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려 동사무소갔으나

사망하셔서 안된다하는데.. 장애카드등

갖고있던게 없는데 증빙제출할수있는게

뭐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제출하셨던 장애인증명서류가 이미 있으시면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또는 장인어른이 다니셨던 병원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