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애인등록증 증빙서류 제출관련
장인어른이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려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 장애인이셨음(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려 동사무소갔으나
사망하셔서 안된다하는데.. 장애카드등
갖고있던게 없는데 증빙제출할수있는게
뭐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제출하셨던 장애인증명서류가 이미 있으시면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또는 장인어른이 다니셨던 병원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