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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
대단한숲22.12.14

실업급여 이렇게 받는건가요??


19일이 1차 실업인정일인데...

오늘 확인해보니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심시다 끝나고 이렇게 확정된건가요??

150일 동안 1일 60120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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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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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50일이며, 실업급여 수급액이 1일 60,120원으로 승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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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는 60,120원으로 150일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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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0일 동안 1일 60,120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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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이고 150일 동안 1일 60,12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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