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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빼어난뿔영양74
빼어난뿔영양74

전 최선의 선택이엇지만 이럴경우 이혼취소가 되나요??

재혼한지 2년인데요..이사람은 애가 없고 전 애가한명잇습니다..

폭설과폭력이 잇엇어요..

한번은 폭력으로 신고해서 이혼해준다는 조건하에 고소취하햇어요..근데 말뿐이더라고요..

글애서 이혼생각이 전혀없는분이라서 주위분들 도움받아서 생각해놓은게 '가짜이혼'하자햇어요,

딱 1년만 그렇게 살자해서 짐 이혼한지 이틀됫는데요.

이사람은 가짜이혼인줄알고 잇지만 전 도망치기위해 수단이엇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애들과 도망갈경우 가짜이혼하자고해서 이혼취소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직한보석새299
      정직한보석새29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의사가 없다고해도 이혼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는데 이를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혼인과 달리 가장이혼의 경우에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지 딱 1년만 이혼한 상태로 살자고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신고를 한 본 사안은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혼 의사에는 합의가 존재하므로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 이혼이라는 것이 이혼을 하지 않고 사실상 별거를 뜻하시는 것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제 합의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별거 중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짜 이혼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합의이혼인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짜이혼을 하였다는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전남편이 합의 이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의 요청으로 서류상으로만 협의 이혼을 한 것이라면 이후 남편은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