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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등에21
똑똑한등에2120.08.27

어렸을적 이혼하신 친엄마를찾고싶습니다

어렸을적에 이혼하신 친엄마를 찾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도움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꼭 좀 한번 만나고싶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친엄마 초본을 아들인제가 떼어서 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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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는 자녀는 비록 세대를 같이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한쪽의 주소지를 알고 싶을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하여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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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부모와 친자녀가 맞다면 질문자님의 신분증으로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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