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성씨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거의 10년 전에 이혼하셨고 엄마는 지금 재혼하신 상태예요
이때 제가 엄마의 성씨를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새아빠는 외국인이셔서 한국 이름에 붙이기가 애매하네요
찾아보니까 이혼을 해도 친부쪽 의견서가 같이 필요하다고는 하던데.. 저랑 엄마 둘 다 아빠랑 연락 끊긴 지 꽤 오래되어서요 법원에서 주소 찾아서 알아서 다 보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소 찾아서 알아서 보내주지 않고,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법 제781조 참조바랍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질문자 본인께서 어머니의 성으로 성씨를 변경하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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