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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등에21
똑똑한등에2120.10.12

이혼하신 친엄마 초본뗄수있을까요

제가 6살때 아빠랑이혼하신 엄마를찾고싶습니다 20년넘게 소식조차 서로모르고 지냈는데 문득 친엄마가 너무 보고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찾을수가없었습니다 사람들말로는 친엄마의 초본이면 주소지를 알수있다고하길래 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하고싶습니다 이미 이혼하신 저의친엄마의 초본을 제가 떼어서볼수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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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이혼한 부모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초본에 한해 교부가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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