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이혼한 부모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초본에 한해 교부가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