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므로 별도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별도의 공제자료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 퇴사이후,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하셔도 되며,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