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익보고 파는 거래, 손해보고 파는 거래 한해에 같이 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익보고 파는 아파트와 손해보고 파는 아파트를 한해에 같이 매도할 경우 파는 순서에 상관없이 양도세 절세가 될까요?
지금 이익보고 파는 아파트를 먼저 샀고, 손해보고 파는 아파트는 나중에 샀는데
둘을 같이 팔경우 이익이 별로 안남을 거 같아요.
손해보고 파는 아파트가 자체금액이 작고 손해보고 있어서 먼저 파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팔다보면 이익보고 파는 아파트가 먼저 팔릴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이익보고 파는 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둘이 팔아서 이득이 거의 없으면 한해 내에만 팔면 양도세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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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물건 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라면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양도차손익은 양도 순서에 관계없이 통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연도에 이익+손실 아파트를 모두 양도한다면 결국에는 합산하여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이므로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