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년도에 상속 재산 처분시 세금에 문제가 없는지?
상속재산 중 함께 거주했던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게되었습니다.
매도 후 양도세가 발생할텐데 잔금완료되면 25.12월에 판매하게됩니다.
2년미만으로 보유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2년이상이어야 비과세일텐데
사정상 빨리 거래를 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취득가액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또 아파트를 올해 하나 매도하게되었는데 다음 것은 26년에 매도하는 편이
더 낫나요? 아니면 올해 같이 매도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별개로 신고된 취득가액을 조금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축아파트에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에어컨,중문,블라인드,식기세척기,인덕션 등을 설치하였는데 그 부분이 혹시 모를
양도세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손실이 나는 주택이라면 동일 연도에 파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이익이 나는 주택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올해 두개 모두 잔금받고 처분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