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등을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양도자산이 있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있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다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과 현재 양도한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양도차익에 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일부 환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