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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쏙독새213
검붉은쏙독새21321.04.13

당근마켓 현장 직거래로 고소가 되나요?

당근마켓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이전 게시글에 일상생활에서 난 흠집이 있다고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거래는 직접 만나서 직거래로 하였는데요. 직거래를 하며 판매자분이 이것저것 물품을 검사? 과정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이후 몇일이 지나고 구매자분께서 연락이와 아이패드에 강한 충격을 가하니 갑자기 재부팅이 된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러한 적이 없었기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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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수는 있겠으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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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한 충격을 강하니 재부팅이 된다는 것이 환불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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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자신이 강한 충격을 가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반환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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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여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이 판매한 아이패드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질문자분은 하자를 인정할수 없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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