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신체적인 부상이 있는 경우 어떤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미리 공부하고 숙지하기 위해 물어봅니다. 교통사고 후, 신체적인 부상이 있는 경우 어떤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해당사고와 연관된 타당한 치료는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담당보상과직원이 안된다그러면 치료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인은 상대측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대인접수번호를 치료하고자 하는 병원에 접수하면 부상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사고부위 및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검사, 치료, 입원치료, 수술, 재활등에 대한 의료비를 상대방 혹은 과실비율에 따라서 부담하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후 신체적인 부상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이 있는쪽) 보험사에서
대인을 접수받아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독사고의 경우는 내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접수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및 치료 후 남게 되는 후유장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치료비는 실제 치료비와 흉터등에 대한 향후치료비등 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을 하면 병원은 대인 접수 번호로 지불 보증을 받아서 치료비는 환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 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또한 위자료, 입원 치료 시에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 합의 시 완치가 되지 않은 경우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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