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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두견이11
뛰어난두견이1123.04.12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아직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미리 공부하고 숙지하기 위해 물어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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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일경우 합의금 내용을 알고 싶은가요?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에서 보험금 명목은 대인배상금액, 대물배상금액,

    본인보장은 자차수리비비용, 자상병원치료비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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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 및 대물처리비용이 있고요, 12대 중과실사고로 내가 사고를 낸경우 형사처리를 위한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에 대해서 치료 시 상대방이 접수한 대인접수 외 나의 보험에서는 입원특약이나 수술특약, 골절진단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인접수에는 실비는 사용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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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의 종류는 인명과 물적피해입니다. 다시말하면 인피와 물피입니다.

    그리고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민사와 형사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는 사람이 우선이니 사망이나 부상치료비...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장해진단비등...

    두번째는 차량수리비 및 교통비

    세번째는 벌금이나 소송비용(운전자보험)등


    가입한 보험의 한도와 약관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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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되어 있는 특약에 따라 보상 범위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증권 및 약관을 꼼꼼히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 대물, 자차 수리비용 등 보상하며

    피해자인 경우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까지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안되는 부분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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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보험,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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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보상금,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며 보통 교통사고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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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대인 접수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치료 시에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 합의 시 완치가 되지 않은 경우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일반 부상 사고가 아니라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에서는 저 금액과 더불어 후유장해에 대한 위자료와 상실 수익액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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