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아직 교통사고를 낸적은 없지만, 미리 숙지하기 위해 물어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담당자의 현장확인과 피해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여부를 결정하여 가입자에게 안내하며 가입자는 과실인정이 안되면 경찰에게 과실상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대인 대물 접수를 하였다면 대인과 대물 접수번호를 안내하여 통지하며 대인 및 대물에 대해서 처리하고 합의금을 기준에 따라 제시하여 사고건의 종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시 보험 접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조정하게 되고 과실 조정 후 대인, 대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병원 치료 후 몸 상태가 회복되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며 대물은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 보험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나와서 사고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양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쌍방 과실이라면 서로 대인, 대물 접수하여 과실에 따라 보상 처리가 진행되며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에서
피해자는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번호로 치료하고 차량을 수리하면 됩니다.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하고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종결이 되고 대물은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고 종결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사고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사고장소로 와서 상대방과 과실 유무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실에 따라 대인, 대물을 접수를 받아서 차량 수리 및 치료를 다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