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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치와와254
신랄한치와와25420.07.17

실적에 따른 월급 삭감도 합당한가요?

기본급에서 실적반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적이 전 월 대비 몇프로 이상 부진할 경우 월급을 삭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
완전 작은 회사라 그런지 정말 너무 멋대로고 회사 방침도 많이 바뀌지만 이번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가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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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센티브제도, 상여금제도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대로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규정으로(마이너스? 인센티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의 제도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