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센티브제도, 상여금제도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대로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규정으로(마이너스? 인센티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의 제도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