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과자에 대한 연봉 삭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동일한 업무로 5년정도 근무 중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업무 평가가 낮게 나왔다고 직원의 급여를 삭감 할 수 있나요?
반드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 올해 업무 평가에서 처음 낮게 나왔을 경우, 회사 기준에 최저성과자가 마이너스 인상율(=삭감)을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최하 0% 결국 동결로 해야 하지 않나요? 삭감시 회사 일방적 삭감이 가능한가요?
3. 업무평가가 2년 연속 최저로 나왔을 경우, 삭감을 또 할 수 있나요? 최대 얼마나 삭감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직원의 임금은 삭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 연봉을 일정%로 특정기간동안 삭감이 되는 것은 가능해도 이외에 또 삭감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연도 연봉을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부진에 따라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 이것은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삭감이 가능합니다. 몇년이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삭감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3.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평가 등급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연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과 시기, 성과 평가에 다른 연봉의 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어야 이를 근거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평과 결과에 따라 얼마만큼 연봉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 등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이러한 근거 규정이나 또는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연봉을 조정하여 연봉이 삭감될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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