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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
23.09.15

저상과자에 대한 연봉 삭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동일한 업무로 5년정도 근무 중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업무 평가가 낮게 나왔다고 직원의 급여를 삭감 할 수 있나요?

반드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 올해 업무 평가에서 처음 낮게 나왔을 경우, 회사 기준에 최저성과자가 마이너스 인상율(=삭감)을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최하 0% 결국 동결로 해야 하지 않나요? 삭감시 회사 일방적 삭감이 가능한가요?

3. 업무평가가 2년 연속 최저로 나왔을 경우, 삭감을 또 할 수 있나요? 최대 얼마나 삭감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직원의 임금은 삭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 연봉을 일정%로 특정기간동안 삭감이 되는 것은 가능해도 이외에 또 삭감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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