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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09.15

저상과자에 대한 연봉 삭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동일한 업무로 5년정도 근무 중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업무 평가가 낮게 나왔다고 직원의 급여를 삭감 할 수 있나요?

반드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 올해 업무 평가에서 처음 낮게 나왔을 경우, 회사 기준에 최저성과자가 마이너스 인상율(=삭감)을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최하 0% 결국 동결로 해야 하지 않나요? 삭감시 회사 일방적 삭감이 가능한가요?

3. 업무평가가 2년 연속 최저로 나왔을 경우, 삭감을 또 할 수 있나요? 최대 얼마나 삭감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직원의 임금은 삭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 연봉을 일정%로 특정기간동안 삭감이 되는 것은 가능해도 이외에 또 삭감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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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연도 연봉을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부진에 따라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 이것은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삭감이 가능합니다. 몇년이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삭감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3.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평가 등급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연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과 시기, 성과 평가에 다른 연봉의 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어야 이를 근거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평과 결과에 따라 얼마만큼 연봉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 등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이러한 근거 규정이나 또는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연봉을 조정하여 연봉이 삭감될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