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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관박쥐54
도도한관박쥐5419.09.22

실업급여 신청시 구직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꾸준하게 하여야 된다고알고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긴하였는데 그조건을 충족하려면 까다로운것으로알고있는데 방법좀알려주세요. 또한 거짓으로 구직활동하면 엄청피해를 본다던데.. 이것또한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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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JS2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긴하였는데 그조건을 충족하려면 까다로운것으로알고있는데 방법좀알려주세요."

    >>

    전혀 까다롭지않습니다. 워크넷 (www.work.go.kr) 방문하시면 정확한 신청을 위해서 QNA가 작성되어있습니다.

    아래는 관련하여 잘 정리된 블로그 내용과 URL 첨부드리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출처:https://0muwon.com/entry/실업급여-조건-신청방법-수급자격-등-실업급여-관련-주요-질문-답변-모음[공무원닷컴]

    "또한 거짓으로 구직활동하면 엄청피해를 본다던데.. 이것또한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구직활동이라는게 단순하게 이력서 제출정도만 증빙하여도 되는거라서....크게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력서를 받으시는 업체측에서는 불필요하고 입사의지가 없는 분의 이력서를 받는것 자체가 피해이시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