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때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 내가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 자영업 준비 활동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인크루트, 사람인 등의 홈페이지에서 지원하고 취업활동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듣는 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심리 검사를 받거나 실제 지원하여 구직활동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안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