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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 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신청자격이 어떻게되는지

신청후 취업에 성공해 소득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지 등 관련정보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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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kua.go.kr/uapcb010/selectEmpmActPlanRgstGudn.d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이며,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이며,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하고,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 매달 50만 원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매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취업 상담, 교육 등의 제도는 이용할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은 받지 못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관리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ku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