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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거위122
은혜로운거위12224.03.15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 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신청자격이 어떻게되는지

신청후 취업에 성공해 소득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지 등 관련정보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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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kua.go.kr/uapcb010/selectEmpmActPlanRgstGud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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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취업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면 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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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이며,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이며,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하고,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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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 매달 50만 원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매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취업 상담, 교육 등의 제도는 이용할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은 받지 못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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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관리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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