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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고니10
시뻘건고니1023.02.10

프리랜서로 세금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업무 계약을 맺었는데요. 세금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계약한 회사도 따로 신고 했을텐데 제가 신고해야할 계약들을 조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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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3.3%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월 10일까지 소득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득자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누락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소득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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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받으실 경우 계약금액에서 3.3%를 제외하고 입금되실것입니다.

    이에 매수령한 소득금액에대해서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실수있습니다.

    홈택스에 일괄조회의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이에 종전 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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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 때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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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소득을 지급받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란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장부 기장을 하려는 경우 인건비, 4대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의 증빙을

    갖추어 소득세 신고시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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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지급받는 경우 3.3%로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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