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소득을 지급받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란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장부 기장을 하려는 경우 인건비, 4대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의 증빙을
갖추어 소득세 신고시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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